중조위, 수자원조사기술원과 수해분쟁조정 업무협약 체결

장정욱 2022. 5.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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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오는 27일 오전 중조위 사무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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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때 배상책임 조정 목적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한강대교에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될 당시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모습. ⓒ데일리안 DB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오는 27일 오전 중조위 사무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때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기관 간 배상책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합천댐과 용담댐, 섬진강댐 등 하류 지역의 대규모 수해사건 조정을 최근 마친 바 있다. 이는 중조위가 심리한 첫 수해 사건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협의한다.


한편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한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해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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