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 문턱 확 낮췄다

강준구 2022. 5.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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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글로벌 긴축 시대에 서울시가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문턱을 낮췄다. 재테크 보릿고개 속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만큼 시가 시예산 및 민간 재원을 투입해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돌려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했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에 이자를 받게 된다.

통장 신청 대상은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의 만18~34세 청년이다. 기존에는 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 소득 260만8068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들어 이를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올해 부모와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가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이 통장은 지난 7년간 1만8100명이 가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예년보다 신청자를 배 이상 늘린 7000명을 모집했음에도 1만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금융교육과 일대일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도 같은 기간 300명을 모집한다. 이 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460만 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두 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기간 종료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된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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