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병원으로 가세요

이준범 2022. 4. 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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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혹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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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신비의숲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혹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환자가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부담한다. 편의점·약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6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유전자증폭(PCR) 우선 대상자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우선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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