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등록임대..'실패한 부동산 정책' 다시 꺼내든 인수위
[경향신문]
다주택자 투기수단 변질 '등록임대' 재활성화 방침
예시로 든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 폭리 취득 논란
임대차보호법의 축소내지는 폐지 방침을 밝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입자 대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공공임대 확대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꺼내든 ‘민간등록임대’ 확대나 과거 ‘뉴스테이’ 등과 같은 기업형민간임대는 앞서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정책라는 점에서 재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인수위 부동산TF는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고,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뒀다. 각 분과에는 인수위의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들이 배치됐다. TF는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동산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장·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친화를 강조한만큼 인수위의 세입자 대책도 철저하게 민간중심으로 짜여졌다. TF가 전날 공개한 임대차 관련 대책을 보면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두 가지가 골자다. 비슷한 말같지만 차이점이 있다.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는 기존 운영 중인 ‘민간등록임대’제도를 보다 확대한다는 의미이고,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민간 주도로 새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와 부동산 업계 등은 두 대책 모두 과거 도입됐다가 부작용이 드러나 축소내지는 폐기됐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간등록임대의 경우 다주택자가 세주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는 법에서 정한 범위(2년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때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세제혜택을 더욱 늘렸다..
하지만 등록임대가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가 세부담 없이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를 한 채 사서 등록임대로 묶으면 세금 안내고 장기간 보유·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몇년 전부터 강남권에서 9억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등록임대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돼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사문화시켰다. 이같은 방향을 되돌려 다시 세제혜택을 늘려 제도를 활성화한다는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인수위가 민간 주도의 새 임대주택 공급사례로 든 ‘뉴스테이’ 역시 2015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세입자 대책으로 도입됐다가 높은 임대료 문제, 참여 민간 건설사의 폭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다. 뉴스테이는 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뒤 임대주택을 지어 7~8년간 임대를 주다 분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막대한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도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들의 임대아파트 처분 수익이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만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을뿐 시장안정이나 세입자 대책으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뉴스테이 역시 민간건설사 등 투기세력만 좋은 일이 될게 뻔한데 왜 또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위례, 동탄 등지의 뉴스테이는 높은 임대료 탓에 세입자보다는 값비싼 구축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들이 주로 많이 입주했었다”며 “적어도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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