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더는 ‘호구’ 아냐···미 디지털 기업 과세·규제국에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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