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노무법인-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 MOU 체결

정진 2022. 3.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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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노무법인(대표 기세환)은 지난 3월 14일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으로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간에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은 상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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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법무법인동인 이건리 대표변호사, (우) 태광노무법인 정준모 노무사 (이미지 제공 : 태광노무법인)]

태광 노무법인(대표 기세환)은 지난 3월 14일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시행으로 중대재해발생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간에 업무자문을 위한 MOU 체결은 상호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변호사수 기준 국내 10권의 대형로펌으로 형사사건에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려오고 있고, 태광 노무법인 역시 노사관계와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에 관한 자문을 특화로 하여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는 상당한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두 전문가 집단 간의 협업은 산업안전 영역에 관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세환 대표노무사는 "태광 노무법인은 설립이래, 언제나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고, 그 일환에서 이번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자문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업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법인은 앞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대응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전사 협력적 관계를 통해 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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