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앞두고 '강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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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6월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운반자를 대상으로 강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올해 제도시행에 따라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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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소방본부는 오는 6월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 운반자를 대상으로 강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다.
정부는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오는 6월 본격 제도 시행에 앞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 취득자는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소방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올해 제도시행에 따라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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