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급 감염병'서 해제 검토..격리 풀리지만 치료비 부담 늘 듯

정부가 현재 1등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될 경우 '즉시 신고' 와 음압 시설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환자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은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주문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일반병상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 대응 체계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감염병 등급도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급 해제되면 신고·격리 의무 느슨…치료비 환자 부담 가능성
법정 감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2020년부터 4군 체계였던 감염병 분류를 4등급 체계로 바꾸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격리 등 관리에 차이를 두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다. 발생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한다. 이번에 등급이 내려간다면, 등급 체계로 바뀐 후 하향 조정된 첫 사례가 된다.

코로나19가 2~3급 감염병이 될 경우 발생 즉시 신고 대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확진자 통계 관리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질 수 밖에 없다.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 대상이라 전국 단위의 발생 환자 집계도 없어진다. 의료기관이 개별 환자 발생을 건건이 모두 신고(전수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본기관이 유행 여부 조사 차원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다른 큰 변화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2급 감염병은 상황 따라 격리는 가능하지만, 1급처럼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현재 2급 감염병 중에서는 결핵, 홍역, 콜레라 등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만 격리·입원치료가 의무다. 1급 감염병과 일부 2급 감염병은 동선을 추적하거나 보이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무원이 동행해 입원 치료 등을 강제할 수 있지만, 3∼4급 감염병의 경우 이런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의료비나 생활비 지원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치료비나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거나 PCR 검사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생긴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비 조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질병 특성에 따라 관리 체계를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미 방대본 포스트오미크론대응전략TF 서기관도 "급수 조정에 따른 입원격리 수준이나 관련 예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CR 무료 검사에 대해선 "공공분야의 검사 역량을 방역상황에 맞춰 어디에 집중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검사 유료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유행 정점 지나 중장기적 논의 필요"

일단 운을 띄운 정부는 유행 상황을 봐가며 하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감염병 등급 조정은 중장기 과제”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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