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공급폭탄+규제완화 부동산 쌍두마차

김동표 2022. 3. 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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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쌍두마차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공급폭탄 수준의 물량공세에 나서는 한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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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 하고 있다. 이날 유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쌍두마차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공급을 도외시한 수요 억제위주 정책, 과도한 규제 등에서 찾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공급폭탄 수준의 물량공세에 나서는 한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등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총 250만호 공급=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위협받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한다. 특히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세제·규제 완화…임대차3법 등 수술대=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된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매물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세의 월세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만 제도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보완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연구원은 "불과 2년전에 도입된 제도를 백지화하는 것은 또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만기도래로 인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예상되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 물음표…집값 자극 우려도= 공급 확대를 내세운 윤 당선인의 공약에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50만호를 꺼내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공급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주도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기대 심리를 자극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교수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편중될 수 있다"며 "이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투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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