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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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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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소 링크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검증 등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관련해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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