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여파' 전국 아파트 전셋값 34.48% 급등..임대아파트 반사이익
2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4.48% 상승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승률인 2.03% 대비 32.4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셋값 급등은 자연스레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어서다.
실제 민감 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총 26개 단지다. 작년에는 12개 단지 6924가구에 6만5575건이 접수돼 평균 9.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년 2.73대 1(10개 단지 9777가구에 2만6697명 청약)보다 높은 수치다. 2019년에는 4개 단지 2218가구에 2050건이 접수되며, 평균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전셋값 폭등이 전망되면서, 임대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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