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3% 확진 때까지 정상등교..가정학습은 최대 38일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 학년이나 한 학급의 15%가 넘으면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은 최대 38일까지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전교생 3% 안팎일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이 15% 안팎일 때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내 또는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초등 가정학습, 최장 38일까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산 때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려진다면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가정학습 가능 일수는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유치원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서울 초등학교는 가정학습 가능 일수를 20%로 두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최대 10%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 허용 일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과 원격수업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고, 온라인 콘텐트와 학습과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장 이동식 PCR 검사팀 운영…"집단감염 신속 대응"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유·초·중·고등학생 확진자 수는 5764명으로 직전 주(2755명)보다 3009명이 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3월부터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업무부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향으로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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