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명지전문대 통합-재산매각..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추진

한진주 2022. 2.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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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하고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은 회생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학원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한 이후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등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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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회생절차 재신청 계획
허가권 쥔 교육부는 "보완 필요"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학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하고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은 회생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명지학원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 3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명지학원 측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통합한 이후 명지전문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이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으로 5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통합과 자산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허가권을 쥔 교육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PFV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50억원가량의 투자금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등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준액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매각할 경우 다시 충당해야 한다. 현재 명지대는 수익용 재산 기준액의 60%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 재산 처분 후 언제까지 얼마나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검토나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의 운명은 사실상 교육부에 달려 있다. 수익용 재산 처분 허가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구조여서다. 명지학원 측은 "교육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유사 경우에 대비할 법률적 지원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당한 재산보전계획이 나올 경우 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학교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만들어졌는데 회생계획안에 희생을 감수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내린 상황에서 학교 법인 측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안과 회생계획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건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당초 약속한 골프장 건설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분양피해자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설립자의 장남 유영구 전 이사장은 2007년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빌딩을 2600억원에 매각했으나 공익법인 재산을 명지건설 대출 상환에 활용해 증여세 57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지난 9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명지학원의 채무액은 약 2358억원에 달하며 이중 조세채권만 1000억원 이상이다.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이 중 1800억원 가량을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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