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폐교 수순 밟지는 않을 듯..명지대 "회생 절차 재신청"

이후연 2022. 2. 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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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전경 [중앙포토]

회생 절차 폐지가 결정된 명지학원이 법원에 다시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날(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며 사실상 ‘재단 파산·학교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명지대가 이날 재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파산·폐교 절차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폐지 결정된 회생의 경우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신청했다”며 “채무자인 명지학원에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며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1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명지학원이 교육기관임을 고려해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길을 열어주려 했던 것”이라며 “폐지 결정에 SGI보증보험이 불복하고 항고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지학원 등에 따르면 회생 재신청은 오는 3월 말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명지학원 "회생 절차 재신청"


회생 신청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명지학원이 당장 파산 수순을 밟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2~3개월 동안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최대 1년 반까지 회생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8일 폐지 결정된 회생 절차도 SGI보증보험이 약 1년 9개월 전인 2020년 5월에 신청했던 것이다.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명지대가 다시 타당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 파산해도 대학 2~4년 추가 운영…학생피해 최소화"


명지대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2019년 5월 명지학원 건물 앞에서 명지대 파산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박해리 기자
물론 파산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단이 파산하면 산하 교육기관들은 자동으로 폐교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명지재단 산하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 수용 계획 등도 마련 중이다. 명지학원 산하 대학·전문대는 인원이 많은 만큼, 파산하더라도 청산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2~4년 정도 추가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대, 명지전문대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폐교조치 되더라도 2~4년 정도는 추가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학생 피해를 최소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 "학교, 믿고 기다리라더니 결국…"


당장 파산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엄세빈(19학번) 명지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교에 수십차례 회생계획안을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학교는 그저 ‘믿고 기다려달라’고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은 진짜 폐교하는 거 아닌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원래 회생절차 관련 설명회를 17일에 한다고 했는데, 폐지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나와 버렸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하게 공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의 위기는 명지학원이 지난 2004년 경기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하며 시작됐다. 명지학원은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이후연·장윤서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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