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예방접종 관계없이 7일(종합)

기하영 2022. 2.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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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된다.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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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중 미접종 동거인·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김영원 기자]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그동안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내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격리 기간 계산도 그동안은 유증상자는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계산했으나 이제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최초 확진자 본인은 7일 격리만 끝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격리해제자가 된다. 이후 3일 간의 주의 조치만 지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접촉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했다면, 내일부터는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7일을 통보받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다. 수동감시 대상은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수동감시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권은…방역당국 "관계부처 협의 준비 중"

한편,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방안 등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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