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작..PCR 받으려면?

권남영 2022. 1. 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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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대형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 실시를 앞둔 2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설 연휴 이후인 내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자는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현행 PCR 검사나, 정확도는 낮지만 몇 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부터는 새로운 검사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선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그 외에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때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31개소)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병·의원 약 1000곳에서도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새 검사체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 ‘우선 검사 대상자’에 해당해 먼저 PCR 검사를 받는다.

이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의사 소견서, 휴가증 등 우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우선 대상자 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돼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설 명절 잊은 선별진료소. 광주 북구청 제공, 연합뉴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 줄이 길다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 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 방식뿐만 아니라 치료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담 치료병원 등을 통해서만 치료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도 환자 치료에 참여해 진단부터 ‘원스톱’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예를 들어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닌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을 찾으면 기본 진찰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확진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이후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을 통해 받게 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재택치료자는 관리기간 동안 주로 병원급에 배정되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경증이기 때문에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전날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총 5만627명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고, 의사 1인당 관리 환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택치료자를 최대 11만명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백신 접종력에 따라 일부 조정된 상태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 동안 격리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을 뜻한다.

다만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7일 동안은 격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이후 3일은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면 된다. 자율격리 시에는 당국이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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