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종료]<상> 항공·운송 종사자 "지원금 끊기면 생존 위협"

권현지 2022. 1.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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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앞두고 종사자들 불안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이라도 허용해달라"

[아시아경제 권현지 수습기자, 오규민 수습기자] #항공 기내식 운반 업무를 하는 최영길씨(49)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휴업을 해 2년 째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 수당은 기존 월급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이다. 가족 4명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다른 일을 구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휴업수당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 노동자들의 고통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든데다 휴업수당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3월로 종료된다. 3월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의 경우 무급휴직 등을 이유로 직장을 떠난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엔 166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5월엔 1만3933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월평균 1만명이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이고 있다.

육상운송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구조조정, 해고, 경영상 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자 수는 지난해 10월 8563명으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월 1만명 이상이 이들 업종에서 사실상의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정부 지원은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관광운송·여행·버스·공연업 등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보전하고 있는데, 유효시한을 오는 3월로 못박은 상태다.

해당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다면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 효과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영길씨는 “3월이 지나면 그야말로 무급으로 생활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휴직수당이 충분치 않아 다른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도 많다. 고속버스회사를 다니다 휴직중인 최모씨는 “휴직수당으로 생활비 충당이 안된다”며 “눈치보면서 대부분 ‘투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정리해고’를 해 실직한 김계월씨는 “휴업수당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기내 청소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코로나19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마저도 끊기자 직접 생계에 나섰다.

이들 업종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다면 휴업수당 보전액수와 지원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도 줄어들 수 있다. 최영길씨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예산 한계 내에서 다시 한 번 연장이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이 받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지원업종 노동자는 지원금으로 무급휴직수당을 받을 때 하루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도 지원금 한도는 걸림돌이 된다. 상한액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정부가 금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문제로 지원금 인상이 어렵다면 금액 한도를 높여 추가수입이라도 늘리고 싶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이 더 발생해도 지원금 한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직원들이 지원금을 아예 포기하고 이직하거나 겸직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을 늘리려고 해도 사업주의 부담이 커 제도 신청 자체를 꺼리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업 부담 몫이 남아 있어 사정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현지 수습기자 hjk@asiae.co.kr

오규민 수습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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