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50조원으로 확대.."주거안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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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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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은 39억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한 상태다.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연간 운영 손실이 2016년 7120억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까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납입자본금도 늘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법정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된다. LH는 2022~202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32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대로면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해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LH는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2·4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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