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통합관리 가능

장정욱 2022. 1. 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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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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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서식지·생태통로 설치 등 관리 일원화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복원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 효과가 지속하도록 유지·관리한다.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한다.


환경부는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개발대상지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때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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