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4%' 오른다.. 정부·업계 "보유세 조정될 것"

노유선 기자 2021. 12. 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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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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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를 전망이다./사진=뉴스1
2022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6.80%)보다 변동폭이 소폭 확대한 것으로 2019년 9.1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어 10.56%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순으로 오른다. 올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기록한 세종의 경우 내년에는 6.69%로 올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크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5.06%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2.9%인 22만2853가구다. 반면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0.34%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해 9억 이하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더 오른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현실화율을 5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라간다. 이는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당·정 협의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보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한국부동산원 12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매가격이 13.11% 상승해 내년 초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공시가격 인상과 부동산 관련 세율 증가, 집값 상승이 겹치며 부동산 조세부담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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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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