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7.36% 상승..오름폭 또 확대

문제원 2021. 12.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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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등에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세부담 가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하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만큼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는 내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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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열람
단독주택 변동률 4.47%→6.80%→7.36%
표준지도 지난해보단 낮지만 역대급 수준 상승
국토부, 실수요자 재산세 완화 방안 마련 계획
▲고가 단독주택들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사단로 일대 주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6.80%)와 지난해(4.47%)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0.16%로, 올해(10.35%) 만큼은 아니지만 역대급 수준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등에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 세부담 가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과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를 공개하고 내년 1월11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우선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전국 7.36%로, 지난해(6.80%) 대비 더 확대됐다. 2019년(9.13%)을 제외하고는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정부는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 24만호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하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 만큼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는 내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021년(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10.16%로 조사됐다. 이 역시 지난해(10.35%)를 제외하고는 2007년(12.40%)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지난해보다 약 2만 필지 늘어난 54만 필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서 2021년(68.4%) 대비 3.0%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강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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