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임인년 새해, 시민 위해 최선 다할 것"
[국강호 기자]
▲ 지난 20일 당진시의회 제89회 제2차 정례회 10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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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용 의장이 10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제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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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당진시의회가 제89회 제2차 정례회 10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창용 의장(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조899억7200만 원을 확정했다. 또 시의회는 당진시 소들섬 보존을 위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및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회기 동안 2021년도 제4회 추경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2021년 시정질문, 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창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늘(지난 20일) 의결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의결했다"며 "집행부는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2022년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8일간 계속하여 이어진 일정에도 늘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 김기재 의원이 제10차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돼야!’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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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어 당진시의 이번 총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854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1850억 원 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재원 또한 2548억 원으로 당초보다 634억 원이 증가했고, 재정자립도도 26.19%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23% 높아졌다"라며 "이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 세수 증대라는 재정 선순환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의회가 지적한 예산심의 지적사항 유념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점검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 윤명수 의원이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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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종전에는 식품업계의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소가 인력과 업무를 방역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들이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업계의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불과 3000원만 내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병·의원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무려 7배에서 15배까지 비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급여가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이 보건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아 이들이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 최연숙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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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진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최연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지난 12월 13일 제9차 본회의를 통과한 '당진시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지칭한다"라며 "또한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시장은 ▲포장재의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시장의 의무조항을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 서영훈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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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전(前) 개정 조례안은 현행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최창용 의장이 당진시의회 제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선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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