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4명 제한'

신영근 2021. 12.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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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은 시행 46일 만에 중단됐으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이 18일 0 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도 정부와 충남도 지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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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46일 만에 중단, 18일부터 16일간 방역 강화

[신영근 기자]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홍성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됐다.
ⓒ 홍성군 SNS 갈무리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은 시행 46일 만에 중단됐으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이 18일 0 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6일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후 확진자는 홍성군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성군 보건소는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포함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등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도 정부와 충남도 지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들어갔다.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사적 모임 4명 제한 ▲접종자·미접종자 동반 입장 불가(식당) ▲18세 이상 미접종자 식당·카페 1인(혼밥)만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밤 9시까지 영업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등으로 제한된다.
 홍성군은 누리집을 통해 ▲11개 읍·면 371개 경로당 폐쇄 ▲홍주문화회관, 광천문예회관 대관 금지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 폐쇄 ▲2022년 백월산 영천고천대제, 해맞이 등 23개 행사 취소·연기 등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홍성군 누리집 갈무리
또한, 행사·집회는 ▲접종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정규종교 활동 시 수용인원의 50%로, 종교행사 시 최대 4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소모임은 사적 모임 인원 범위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홍성군은 누리집을 통해 ▲11개 읍·면 371개 경로당 폐쇄 ▲홍주문화회관, 광천문예회관 대관 금지 ▲홍주문화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 폐쇄 ▲2022년 백월산 영천고천대제, 해맞이 등 23개 행사 취소·연기 등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성탄절을 앞둔 종교시설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참석인원을 제한 지침에 따라 예배나 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도 모두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홍성군은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18일부터 16일간 시행된다"면서 "(군민들은)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성군도 오랜 기간 고생하는 군민들을 위해,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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