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을 만나 바보 아빠가 되었습니다"..사연 들어보니

박상길 2021. 11. 24.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 집주인으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다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한 가장의 사연이 소개돼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 집주인으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다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한 가장의 사연이 소개돼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수년을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2년 전 2억원을 대출받아 단독주택에 전세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쯤이고 임대차법이 개정된 후라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주인에게는 저희 가족이 애물단지가 된 것 같다"라며 "갱신하면 4년간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전세로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집이었다. 매매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 시기부터 근처 부동산에 집주인의 집이 매물로 나왔음을 이제서야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집을 팔려고 그때부터 갑자기 저희들을 쫓아 낼려고 한 것 같다"라며 "저희도 집주인의 횡포에 못 이겨 이사가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이 멀다하고 집주인의 횡포에 시달려가며 계약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주택 전부를 사용하겠으니 나가 달라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작성자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집주인과 합의하고 지난 5일 이사하기로 하고 짐을 다 뺐는데, 집주인이 집을 원래대로 완벽히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작성자는 이 때문에 새로 이사할 곳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아내가 지인을 통하고 사채를 빌리고 보험대출, 청약통장, 적금 해지, 비상금 대출 등 '영끌'해 겨우 마련한 돈으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 한 푼 못 받고 정말 쓸모없는 바보 아빠가 되어버렸다고 자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49건과 비교해 4.1배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154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전후 1년으로 확대해보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더 깊어졌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대차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건수는 273건으로 2019년 7월∼2020년 6월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