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노예'로 지칭, 불법 촬영".. '공영방송' EBS 어린이 만화의 민낯

나예은 2021. 11.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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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담은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포텐독'은 당초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나, 일부 장면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장면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7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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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EBS '포텐독'에 주의 처분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삽입된 '똥밟았네' 뮤직비디오. /사진=EBS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EBS 1TV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여성을 '노예'로 부르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담은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포텐독'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BS '포텐독'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최근 '똥 밟았네' 라는 삽입곡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해당 애니메이션의 24화에서는 '개똥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고,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만드는 등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담겼다.

또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제44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포텐독'은 당초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나, 일부 장면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장면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7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일 열렸던 EBS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감사에는 안소진 애니메이션부 부장과 최미란 PD가 참석했고, 안 부장은 의견진술에서 "EBS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정서 함양"이라며 "저희가 공동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포텐독을 통해 물의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에서는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여러 번 반복 노출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송출해 '주의'를 받았다. 또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과 로고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반복 언급한 OBS 뉴스와 상품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0개 방송사도 '주의'를 받았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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