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영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병무청 "사실 아냐"

장수정 2021. 11. 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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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측이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에서 "1차 입영통지서를 명확하게 수령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병무청이 반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3차 공판에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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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 연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측이 두 번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에서 "1차 입영통지서를 명확하게 수령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병무청이 반박했다.


ⓒ유승준 유튜브

병무청은 지난 18일 "스티브 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3차 공판에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LA 총영사관은 재차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은 또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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