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 제품 간 밝기 1.7배 차이..일부 안전기준 미달
5개 제품 전기제품 안전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이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의 광속과 광 효율, 연색성 등을 비교한 결과 밝기는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 나고 5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광속), 광 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실험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번개표(L13G57-41IA),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PLLHF17W 8574P2G11)다.
빛의 밝기(루멘, lm)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7배(1541lm~2648lm) 차이가 있었다. 루미트론과 리벤스룩, 쏘빛, 시그마LED, 탑룩스 등 5개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2050lm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전력 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 효율 시험 결과도 제품별로 최대 1.7배(89lm/W~147lm/W) 차이를 보였다. 번개표와 오스람, 탑룩스, 필립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루미트론 제품은 ‘양호’, 리벤스룩·쏘빛·시그마LED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최대 4500원(6800~1만1300원) 차이를 보였다. 연간 CO2 배출량은 최대 1.7배(18㎏~30㎏) 차이 났다. 조사는 일반적인 등의 밝기(평균 4300lm)와 1일 4시간 사용을 가정해 환산한 결과다.
LED램프는 기존 콤팩트형 형광램프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비용과 CO2 배출량을 최대 49%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했다.
자연광(햇빛)에서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초기 밝기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의 유지 비율(광속유지율)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전반적으로 연색성과 수명성능은 양호했다.
루미트론과 리벤스룩, 번개표, 시그마LED, 오스람, 탑룩스, 필립스 등 7개 제품은 연색성과 수명성능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쏘빛 제품은 연색성에서 ‘양호’, 수명성능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절연성능과 온도상승, 이상조건, 호환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리벤스룩 제품은 감전 및 누전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절연내력) 시험에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리벤스룩와 탑룩스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 차이가 허용기준을 벗어나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루미트론, 쏘빛, 시그마LED 3개 업체는 광속 개선, 탑룩스는 광속 개선 및 소비자 요청 시 환불·교환, 리벤스룩은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등의 조치계획을 한국소비자원에 전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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