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폭탄 피하자" 계속되는 아파트 증여 열풍

이영웅 2021. 11. 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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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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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아파트 증여 2년째 급증, 풍선효과 '여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집값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총 9만1천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천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대거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고 지난 6월1일부로 적용에 나섰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동시에 종부세율도 인상했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가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며 "82%의 양도세 내며 처분할 바에 차라리 증여하는 게 경제적 소비주체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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