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78억7000만원 규모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2021. 11.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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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영·유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유아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계 희망자금 등 3가지 자금을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창원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2월 초에, 영유아 재난지원금은 이달 25일에, 취약계층 생계 희망자금은 내년 1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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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영·유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5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78억7000만원 규모다. 창원시민 103만 명 중 8만7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유아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계 희망자금 등 3가지 자금을 5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11억7000만원)은 정부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업종 중 피해 규모가 큰 여행업, 관광사업체, 숙박시설, 대리운전기사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다.

여행업은 100만원, 나머지 3개 업종은 50만원씩 받는다. 여행업 215곳, 관광사업체 133곳, 숙박시설 787곳, 대리운전 기사 1천 명이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영유아 재난지원금(17억5000만원) 대상은 교육청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빠진 만 0세∼6세 미취학 아동(유치원생 제외)이다. 시는 3만5000여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생계 희망자금(49억5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속한 4만9480명이 대상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창원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2월 초에, 영유아 재난지원금은 이달 25일에, 취약계층 생계 희망자금은 내년 1월 20일에 지급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지원이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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