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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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고가전세'에 대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가격 9억 혹은 15억원 기준이 유력할듯..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가능성━전세대출이 막히는 고가전세 기준은 전셋값 9억원 혹은 15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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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보증은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다. 전세가격이 9억원이든,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아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이 시세 9억원 이하면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이 다른 보증회사처럼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셋값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연장선상에서다. 정부는 플랜B 로 향후 전세대출 급증시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전세 갱신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 하는 식으로 이미 대출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도 정부와의 교감하에 고가전세에 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연장선상에서 고가전세 보증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 수준, 타 보증기관의 대출 기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말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2억5181만원, 서울 기준 4억8359만원이다. 일반적으로는 고가전세 기준을 9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포진했다. 지난 8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약 158조원이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9억원이 넘는 세입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약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 등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만큼 서울보증의 고가전세 대출제한도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이 제한되는 전세가격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갑작스런 대출 회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가전세의 대출잔액이 전체 전세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15억 대출금지 주담대'처럼 대출제한 기준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전세갱신시 갱신금액 이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묶는 규제도 시행중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세대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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