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성관계?" 복도 女신음에 연세대 송도캠 발칵

권남영 2021. 11. 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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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여성 신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 규칙을 어기고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남녀 갈등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다" "A동 소리 미쳤다" "새내기인데 충격받았다"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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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 기숙사 복도에서 여성 신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일부 학생이 기숙사 규칙을 어기고 성관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한 남녀가 기숙사에서 성관계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 여러 건 게재됐다.

한 네티즌은 “점심 먹고 기숙사 올라가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신음이 들렸다”면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털어놓은 줄 알았으나 여자 생목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들은 눈치채고 복도에 모이기 시작했고, 에브리타임은 불탔다”면서 “12시30분쯤 소리를 들었는데 오후 1시40여분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재학생들의 글에 따르면 소리가 컸던 탓에 복도까지 다 들렸다고 한다. 이들은 “남녀 갈등이 무슨 소용이냐. 현실은 기숙사에서 성관계한다” “A동 소리 미쳤다” “새내기인데 충격받았다” “비위 상하고 짜증 난다.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데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면 대체 신음을 얼마나 크게 낸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연세대 인천 송도 캠퍼스 기숙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인 1실을 사용 중이다. 남녀 분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벌점 기준표에 따라 20점 이상 받을 시 소장 명의로 퇴사 처분할 수 있다.

특히 객실, 커뮤니티룸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 처분을 내리며 경고 3회를 받으면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퇴사 여부가 결정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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