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번호 998·999는 '긴급차량'..경찰차 전용번호판으로 무인차단기 통과

이관주 2021. 10.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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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다음 달부터 '경찰차 전용번호판'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차량에 전용번호를 부여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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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동 가능 기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다음 달부터 '경찰차 전용번호판'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차량에 전용번호를 부여해 아파트 등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출동차량에 특별 자동차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올해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공영주차장 등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가 부여되는 차량은 112순찰차 4144대를 비롯해 교통순찰·사고조사·형사순찰·과학수사·호송차량 등 총 6532대다. 번호판 교체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이뤄지며, 12월 교체예정인 노후 도색차량 807대는 보급시점에 맞춰 번호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차단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지면 더욱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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