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점거 사태 일단락..노사정 협상 타결

황인성 2021. 10. 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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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협력사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공장 불법점거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불법점거 중이던 노조는 퇴거했고, 공장 정상화로 생산차질 우려도 해소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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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정상화 따라 생산차질 우려 해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모습. 사진제공=현대제철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현대제철 협력사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공장 불법점거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불법점거 중이던 노조는 퇴거했고, 공장 정상화로 생산차질 우려도 해소됐다.

14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은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3자간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불법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한 노사합의안에 동의했다.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13일 오후 7시부로 퇴거했다. 

점거 해제에 따라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명은 일터로 복귀하게 됐고,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 1일 지분 100%를 출자한 3개 계열사를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에서 출범시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이다.

하자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자회사인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현대제철 직고용'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에 돌입했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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