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의뜰, 대장동 항의 시민에 2억 소송했다 패소

오주환 2021. 10.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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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년 전 "대장동 개발사업은 주민의 생존자산을 몰수하는 폭리사업"이라고 항의한 원주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2월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가 대장동 원주민 A씨를 상대로 청구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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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현장 곳곳에 지난달 27일 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성남=권현구 기자

성남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년 전 “대장동 개발사업은 주민의 생존자산을 몰수하는 폭리사업”이라고 항의한 원주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업 걸림돌에 대해 강제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화천대유 등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린 만큼 원주민의 경고가 일부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2월 성남의뜰 고재환 대표가 대장동 원주민 A씨를 상대로 청구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장동 사업이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 “원주민에게 피해”라는 취지로 성남시장과 성남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성남의뜰 측은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2억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소송 당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컷 생고생시키더니 1년쯤 뒤에는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들의 경고음은 크게 위축됐다. A씨는 “성남의뜰에서 걸핏하면 소송을 건다고 해서 주민들이 숨도 못 쉬었다. 안하무인이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고 시행사가 주민에게 소송을 거는 건 이례적”이라며 “까불지 말라는 뜻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A씨는 성남시에 “1조500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하는 대장동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닌 주민의 생존자산을 몰수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의 사실 여부는 가리지 않았다. 다만 최근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로 흘러간 배당금과 분양수익만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A씨의 항변에 힘이 실린다. 권 교수는 “성남의뜰이 땅장사로 과도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게 일찍부터 예고된 셈”이라며 “특히 민간에 수익이 집중되면서 사안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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