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추가 개발이익 2699억원"

안세진 2021. 10.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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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변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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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한 대장동 5개 블럭 중 아파트와 관련된 A1, A2, A11, A12 블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참여연대 등은 화천대유가 4개 블럭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2699억원 감소한 1조1191억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참여연대·민변은 택지비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5700억원으로 매입한 가격을 이용해 추정해 5173억원이 나왔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힐스테이트리슈빌 강동·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건축비가산비 평균비율 26.3%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6018억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민변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대장동 토지를 원주민으로부터 싼 값에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분양할 때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10월 부활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핀셋 시행’하고 있어, 현재도 대장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다.

참여연대·민변은 화천대유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데 대해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관합동개발이지만, 공공 영역이 거의 한 일이 없다는 비판도 했다. “관(官)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 개발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임대주택도 전체 공급물량 5684호 중 595호(국민임대 221호, 행복주택 374호)로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성남시는 민관합동개발로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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