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부광우 2021. 9. 29. 10:33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 IM뱅크를 통해 다음 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돼 IRP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 한눈에 수익률 및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이 6.24%로 3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 이번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고객들의 이용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문석 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바, 수수료 면제를 통해 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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