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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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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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홈택스·손택스·ARS 통해 신청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세무서 도움 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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