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건들지마' 불법 통로주차에 바리게이트까지 설치한 볼보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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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아닌 통행로에 당당하게 세워진 SUV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질때마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차장도 공용공간이므로 저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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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아닌 통행로에 당당하게 세워진 SUV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볼보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세 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주차자리 있어도 항상 이렇게 주자(한다)"며 "철조망 셀프 설치, 전화번호 무(없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SUV는 통행로에 주차돼 있다. 그리고 주변에 주황색 바리게이트, 이른바 오뚜기 주차금지판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언뜻 보면 마치 통행로 주차에 대한 누군가의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작성자는 "참고로 바리게이트도 차주가 직접 세운 거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회원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다른 입주민이 저렇게 해놓은 줄 알고 잘됐다 싶었는데 반전이었네요" "왜 이불도 덮어주지" "가지가지 한다" 라며 민폐 주차를 비판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한 벤츠 차주가 주차 공간 두 칸을 막무가내로 차지한 것도 모자라 차량 전면에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남겨둬 논란을 일으켰다.
또 같은 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벤틀리 차주가 늦은 새벽 주차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로에 주차했고, 이에 경비원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쌍욕과 반말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책임자를 찾고 다툼을 일으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민폐 불법 주차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지하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질때마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차장도 공용공간이므로 저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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