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중대형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위주 공급 기대
청약자 보호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제도 시행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책도 마련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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