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0만 업체에 지급..30일부터 추가 지원

문수정 2021. 8.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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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18일 오후 4시 기준 79만9903개 사업체에 총 2조14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제한 조치 기간, 매출 수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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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18일 오후 4시 기준 79만9903개 사업체에 총 2조14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명)의 60% 수준이다. 이번 신속지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일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1차로 선정한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았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1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앞서 세 차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제한 조치 기간, 매출 수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유형을 32개로 세분화했다. 이 기준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방역 조치 영향 여부와 함께 매출 감소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기 매출이 한 차례 이상 감소한 경우’ 누구나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금지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200만~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경영 위기를 겪은 경우도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4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가운데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차례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안에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인데도 17~18일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9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2021년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 총 세 차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투입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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