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김영균 2021. 8. 17.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신속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경영위기 업종 대상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3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13주 미만(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대상 기준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차 신속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차 신속지급은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차는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1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