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무리하게 추진하다 반발 일면 없던 일"

문제원 2021.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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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현행 유지 방침
'집값상승 주범' 몰다 논란 일자 철회
고심 없이 정책 내놨다 번복 잦아
전문가 "시장 혼란, 국민만 피해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종 혜택 축소를 추진해왔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잇따르자 결국 방침을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계속된 '정책 헛발질'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다보니 무리한 규제만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 일면 원점으로 되돌리는 모습이 반복되다보니 "당정이 애초에 집값안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난에 임대사업차 혜택 축소 없던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주는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안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곧바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해온 정부가 갑자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거나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당정 내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현행 유지 방침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단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잇따른 실기…신뢰만 추락

당정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다가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앞서 재건축 추진 단지에 2년 실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논란이 일자 전면 철회한 바 있다. 임대차3법 상 임대료 인상 제한 대상도 신규 계약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하다가 번복했으며, 공공 정비사업 우선공급권 기준도 당초 대책 발표일(2월4일) 이전 조합원에서 법 개정일(6월29일)로 변경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정책들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선거를 의식하는 등 여론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다시 번복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 다수다. 임대차3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등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편 가르기 구도를 만들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집값안정 정책은 실패해 현재도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지방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 번복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면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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