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왔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필수 체크리스트

이택현 2021. 8. 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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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접수한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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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집 소유, 무주택 기간은 최근 무주택 된 때부터
소득 기준, 세대구성원 다 충족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접수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5∼2018년 경기도 남양주에 전입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로 전출한 후 2020년 다시 남양주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한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긴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받은 뒤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가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면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청약 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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