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엇박자..여당 "보완책 마련" 정부 "안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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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임대차법 보완 움직임과 관련해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규 전월세 가격 폭등과 '이중가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임대차법을 두고 여당은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반면 정부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당정 간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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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청약 확대 검토
8월 중 세부계획 발표
전세수요 증가로 임대차 불안 증폭 우려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임대차법 보완 움직임과 관련해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규 전월세 가격 폭등과 ‘이중가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임대차법을 두고 여당은 보완 입법을 검토하는 반면 정부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당정 간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지난해 입법화됐는데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때 한 세대,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만큼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충격파를 고려해 당분간 섣부른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신규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어 전월세 가격 불안을 일으켰다. 앞으로 1년간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5% 임대료 상한을 두거나 아예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전월세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제 모두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물량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청약 제도는 공급이 예정된 물량을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 시장안정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청약 자체가 매수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분양 시점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 임대차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7.97% 상승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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