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전원 2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영규 2021. 7.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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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최근 2곳의 체육시설에서 31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관내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들도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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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최근 2곳의 체육시설에서 31명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관내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용 시설은 체육법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한 1300여곳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미신고 체육시설(400~500곳),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등이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된 무도장은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다.

해당자들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다. 현재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무료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행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시는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까지 시민들도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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