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도면 개방..소유자 아니어도 발급·열람 가능

문제원 2021. 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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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어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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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어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건축물 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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