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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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 규제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했지만 집주인 실거주로 인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등 전세시장 불안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자 1년1개월 만에 없었던 일로 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등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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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부동산 시장 혼란 부추겨
집주인 "이사비만 6000만원" 분통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했던 정부 규제가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표했지만 집주인 실거주로 인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등 전세시장 불안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자 1년1개월 만에 없었던 일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논란을 빚은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1년간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빼고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등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안이었다.
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경우 주택이 낡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집주인 실거주 비율이 낮은 대신 주변 시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년 실거주 조건이 생기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로 세입자가 내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집주인들 역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재건축 아파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데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 이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
게다가 애초 정부 의도와 달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도 빚어졌다. 정부가 도정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친 단지는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혼란이 가시질 않자 결국 여당이 백기를 든 셈이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에도 실거주 아니면 투기라는 이분법적 정책 방향이 시장을 왜곡했다. 현실과 상충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주 규제 때문에 내몰린 세입자나 불필요한 이주 등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야 했는데 매번 즉흥적으로 내놓다 보니 시장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단지의 집주인이거나 세입자였던 사람들도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고 인테리어비에 이사비 등으로 6000만원 넘게 들였는데 화가 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고려해 규제를 철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흥적 갈지자 행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목동), 영등포구(여의도), 성동구(성수동), 용산구(이촌동)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제한된다. 하지만 송파구(잠실 제외), 노원구, 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 지역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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