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물차에 '분리형 캠퍼' 설치.. 구조변경 없으면 불법튜닝 아냐"

김대현 2021. 7.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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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캠퍼를 설치했어도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불법튜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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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분리형 캠퍼를 설치했어도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불법튜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캠퍼란 취침과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말한다.

8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자신의 1톤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캠퍼를 부착해 자동차를 튜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이를 화물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튜닝은 사람의 힘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고정된 형태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며, 이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캠퍼를 턴버클(turn buckle)로 화물자동차와 연결해 고정했을 뿐, 차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분리형 캠퍼'로서 자체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적재함에 싣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비록 이 캠퍼를 화물자동차와 분리 및 합체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이는 캠퍼의 무게가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지 캠퍼가 화물자동차와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캠퍼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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