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촉발한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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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시중의 유통 물량 감소로 매물 잠김과 전셋값 급등이 이어지자 세입자들이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물량은 줄어든 반면 3기 신도시 청약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상당한 상황"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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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잠김, 전셋값 급등에 세입자들 월세로 내몰려
정부 "일시적 현상"이라지만 전문가 "당분간 전세난 지속" 전망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시중의 유통 물량 감소로 매물 잠김과 전셋값 급등이 이어지자 세입자들이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 일부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월세 비중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98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준월세·준전세 등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6951건으로, 전체의 33.7%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전체 전·월세 거래는 9만5128건이었으며 이 중 월세 거래는 28.6%인 2만7264건이었다. 1년 사이 전체 거래량 자체가 16.1% 줄어든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이 5.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거래량 감소와 월세 비중 증가는 임대차 3법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차 3법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를 일컫는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오른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이 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000건 후반대에서 2만건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지난해 7월 4만건대와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을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억758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올 6월에는 6억2678만원으로 치솟았다. 6개월 사이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인 5000만원 이상 올랐다.
정부는 전세난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주 수요는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과거 평균치와 비슷하다"며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서초구에 많이 몰려 국지적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급 문제는 연말까지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물량은 줄어든 반면 3기 신도시 청약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상당한 상황"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역시 "신규 입주가 있어야 전세시장 숨통이 트이는데 하반기부터 입주물량까지 줄 예정이라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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