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 아동수영복, 가라앉는 구명복..35개 리콜제품 어디것?

조현숙 2021. 6.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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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이 들어간 아동 수영복,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복, 끈이 달려 질식 위험이 있는 아기 옷.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여름철 많이 쓰는 95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벌인 결과다.

아동용 장식품 등 리콜 제품명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지퍼에서 기준치 2.6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된 아동 수영복,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가 347배 초과해 검출된 우산, 같은 계열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41배 넘게 들어간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등 적발됐다. 이들 화학 물질은 기준치를 초과해 접촉하면 각종 질병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도 많았다. 허리와 등 부분에 긴 끈이 있어 질식 위험이 있는 여름 아기 옷, 바퀴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구명복 등이다.

아동용 의류 등 리콜 제품명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을 받은 35개 제품의 세부적 정보는 리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수거해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국표원은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은 리콜 권고를 했다. KC 마크, 주의 사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153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구명복 리콜 제품명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조사 대상 냉방기ㆍ제습기 등 여름철 가전기기 중 온도 상승, 감전 보호 미흡 등과 같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표시 사항 등과 관련한 가벼운 결함만 발견됐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용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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